무역통상정보
일본 정부, 공급망 인권침해방지 지침 마련키로
작성일:22-02-17 08:00 조회:2,487
□ 일본 정부는 거래처 등의 인권침해 리스크를 조사, 예방하기 위해 '인권 Due Diligence(DD)'의 지침을 제정하기로 함.
ㅇ 기업에게 공급망에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제화도 검토
□ 미 유럽에서는 이미 법제화하는 등 앞서 시행하고 있어, 공급망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스웨덴의 의류대형업체 H&M은 강제노동의 문제가 있는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공장이 있는 중국기업과의 거래를 중지
ㅇ 미국 애플은 거래처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독자적으로 책정하고 있고, 개선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동 지침을 올 여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조사와 예방 절차임.
ㅇ 관리직 직원이 없는 곳에서 거래처의 종업원 의견을 청취하거나, 제삼자가 불시에 조사하거나 하는 절차 등임.
ㅇ 리스크의 평가방법이나 기업의 실시체계도 제시하고, 강제노동 등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
* 상세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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