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미얀마, 중고차 수입규제 완화. 2007년 이후 생산차 수입 자유화
o 미얀마 정부가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지난해 가을에 도입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교체촉진책에 이어 2007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를 국민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런 미얀마 정부의 조치에는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이 민주화·경제개혁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
- 미얀마에서 가장 잘 팔렸던 토요타자동차의 ‘마크Ⅱ’의 경우 2002년 모델의 가격이 규제완화 이전에 8,000만챠트(약 800만엔)였으나 최근에 3분의 1 이하인 2,500만챠트까지 급락함
- 발단은 미얀마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중고차의 교체촉진책임. 배기가스와 고장이 경제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해 폐차증명과 교환하는 대당 1만5,000달러(약 120만엔)의 ‘수입허가증’을 무료로 발급하기 시작한 것. 차량을 일반 국민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대책이었음
- 당초 대상은 생산된 지 40년이 넘는 차였으나 미얀마 정부는 지난 1월 생산 후 20년된 차량까지 확대함. 단 교체할 때 수입이 가능한 차는 2006년 이전 생산차에 한정
- 여기에 5월에 발표한 추가조치에서는 외화계좌 개설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07년 이후 생산차에 한해 수입허가증을 무료로 발급하는 것으로 완화. 중고차 폐차를 조건으로 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구입이 가능함. 이에 따라 최근 연식의 자동차가 대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음
- 관세,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합쳐도 배기량 1,300cc 정도의 소형차라면 100만엔 전후에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지 관계자는 “차가 적정가격에 가까워졌다”고 설명
- 이번의 ‘2007년 이후 생산차’라는 규정은 이제까지 사실상 금지했던 신차의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임
- 신차는 자동차업체의 현지판매체제 구축이 필요해 인구 6,200만명인 미얀마 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일본 등의 완성차업체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2012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