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다품목 수출 절차 복잡하게..‘화이트 국가’ 명칭 폐지
작성일:19-08-05 08:00 조회:4,405
다품목 수출 절차 복잡하게..‘화이트 국가’ 명칭 폐지정부가 2일, 안전 보장 상 수출관리로 우대조치를 받는 ‘화이트 국가’로부터 한국의 배제를 결정하여, 이미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반도체재료의 3품목에 더해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군사전용이 가능한 많은 품목에서도 대한 수출 절차가 복잡해진다.화이트 국가로부터 제외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3년간의 포괄적인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품목마다 개별 심사가 필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품목을 정부는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전자부품이나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심사는 길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 보여진다. 일본정부는 이번의 조치를 ‘동남아시아 국가나 타이완 등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며 세계 공급망에 끼칠 영향을 부정했다. 다만, 반도체 재료와 전자부품 등은 수요에 맞추어 필요 시에 필요한 양을 조달하는 생산방식이 일반적이다. 수출 심사가 장기화되면 한국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쟁력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한편, 경제산업성은 2일, ‘화이트 국가’의 명칭을 같은 날 폐지한 것을 밝혔다. 무역상대국을 수출규제의 레벨에 응해 그룹 A에서 D까지 4단계로 분류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화이트 국가는 제일 상위에 있는 그룹 A에 해당. 한국은 일정 수출 관리제도가 있다고 판단된 그룹 B가 된다. B에 해당하는 것은 10 ~ 20개 국가 정도로 D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10개 국이다. A,D 이외의 많은 나라들이 C로 분류되었다.출처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803/ecn1908030016-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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