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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2시간 이내 초단기 체재 허용 등 입국제한 완화 확대

登録日:20-10-26 08:00  照会:2,591

경제재생 위해 입국완화확대

비즈니스 체재 72시간 이내 용인, 이동한정 등 조건

2020/10/23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절차를 마련하는 조정에 들어갔다. 72시간 이내의 체재라면 코로나19의 음성증명과 행동계획서의 제출 등을 조건으로 입국 직후부터 비즈니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재생을 중시해 水際(미즈기와, 물가) 대책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감염 확대 방지와의 양립이 과제가 된다.

 

새로운 절차는 단기간의 비즈니스로 방문하는 외국인 출장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은 숙박시설과 근무지 등으로 한정하도록 하여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

 

대상국지역은 비즈니스 왕래 협의가 진행중이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아시아와 대양주가 주축이 된다. 태국,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다. 비즈니스 승객이 많은 미국과 유럽, 인도 등을 대폭 포함시키는 방향으로도 검토한다. 11월에 시행한다.

 

정부는 159개국지역으로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단계적인 입국 완화책으로 지금은 90일 이내의 체재를 상정한 단기와 중장기의 체재로 구분하고 있다. 상대국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월 이후 16개국지역과 협의해 왔다.

 

중장기는 기업의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다. 음성증명 등을 조건으로 입국을 허가해 숙박시설 등에서의 14일간의 개기를 요구한다. 태국, 베트남, 대만 등 10개국지역과 합의했다.

 

단기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행동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제약을 두는 대신 14일간의 대기기간을 면제한다. 운용 개시에 이른 것은 싱가포르, 한국에 그치고 있다. 베트남과도 곧 개시하며, 10월 중에 중국과도 합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상호 간의 왕래를 전제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확대를 경계해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국가지역이 있다. 새롭게 72시간 이내의 체재자에 관해 일본 측에서 문을 열 태세를 나타내, 상대의 입국 허용 확대를 촉진한다.

 

스가 정권은 경제활동의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입국완화에 나서고 있다.

 

중장기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9월부터 재입국을 전면적으로 허가했다. 10월부터는 재입국에 한하지 않고 신규 입국으로 대상을 넓혔다.

 

일본인이 귀국할 때의 조건도 완화한다. 해외출장으로부터 귀국재입국한 일본인과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에 돌아온 이후 2주간의 대기조치를 면제한다.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허용 제도>

 

중장기 체재

단기 체재

최소한의 체재

대상자

주재원 등

90일 이내의 출장자

72시간 이내의 출장자

대상국지역

한국, 대만 등 10개국지역과 합의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과 합의

단기체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지역

14일간의 대기

있음

없음

없음

조건

코로나19 검사, 대중교통 이용금지

코로나19 검사, 대중교통 이용금지, 이동지의 제한

코로나19 검사, 대중교통 이용금지, 이동지의 제한

 

 

한편으로 입국자로부터의 감염확대 방지책이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는 하루에 5만명 이상의 신규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며, 감염이 재확대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도 2만명을 넘고 있다.

 

조건으로 하는 음성증명의 정확도는 100%가 아니다. 입국시에 제출하는 행동계획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검사능력의 상한을 확인하며 입국조치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공항은 9월까지 11만건이 되었다. 11월 중에는 신치토세, 추부, 후쿠오카 공항도 추가해 1일 총 2만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5339360S0A021C2PP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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