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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신축건물에 에너지 절약 기준 의무화
ㅇ일본 정부는 신축빌딩이나 주택에 대해 건물의 단열성능 크기 등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절약기준의 적합화를 의무화할 방침
ㅇ 건물의 단열성을 높임으로써 냉난방 효율을 올려 전기나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
- 현행의 에너지 절약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ㅇ 의무화는 건물의 크기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2020년 전면의무화를 목표
ㅇ 현행의 에너지 절약기준은 건물내부에서 외부로 새는 열의 크기 등에 기초를 두고 에너지 절약성능이 높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에너지 절약기준은 건물의 단열성능의 명확화를 위하여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ㅇ 이 때문에 신축건물 중 에너지 절약기준의 적합률은 빌딩 등에서 70~80% 정도, 주택에서 30~40% 정도.
- 기존 주택에서 에너지 절약기준을 만족 시키는 주택의 비율은 5% 정도
- 반수 이상의 주택에서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주택이 많은 것이 현실
ㅇ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목표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
ㅇ 의무화는 바닥 면적이 넓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20년에는 모든 신축빌딩과 주택에 에너지 절약기준의 적합성을 요구하게 됨
ㅇ 이번 국회에 에너지절약법의 개정안을 제출하며 구체적인 공정표를 명확히하여 의무화를 위한 법정비에 착수
ㅇ 현행의 에너지 절약기준이 1999년에 개정된 이래 재검토되지 않아 2012년도 이후에 기준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도 검토
ㅇ 유럽이나 한국은 벌써 에너지 절약기준 적합을 의무화하고 있고 까다로운 기준도 일본의 현행 기준을 웃도는 수준
ㅇ 정부는 의무화와 기준을 높임과 더불어 실시하는 것으로 국제 수준에 도달할 계획
ㅇ 에너지 절약기준을 만족 시키는 건물의 건설에는 특별한 건자재나 공법이 필요하기에 건설업계에서는 의무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중소 건설업자나 건축회사가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 정부에서는 업계의 지원책도 검토
(자료원 : 후지산케이비지네스아이 2012년 2월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