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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외국자본 토지취득에 규제 검토

登録日:20-11-09 08:00  照会:3,154

일본, 외자의 토지취득에 규제 검토

- WTO 예외 규정으로서 중국 등 염두

2020/11/06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는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법 정비를 검토함. 안전보장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외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함. 근시일 내에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서 과도한 사권제한이 되지 않도록 요건을 마련할 예정.

 

취득 제한의 대상은 자위대 기지나 원자력 발전소 등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를 상정하고 있음. 시설 내의 움직임이 도촬·도청되어 기밀정보의 누설이나 테러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 일본 최동단의 南鳥島와 일한 중간에 위치한 對등 국경 낙도도 대상이 됨.

 

일본은 1925년에 정한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자의 토지취득은 정령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실제로 운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음. 헌법29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일본에 외국인토지법 이외에 외자의 토지취득제한은 없음. 사유지의 경우 정부에 국적을 포함 개인정보를 조사할 권한이 없음. 부동산 등기의 명의변경도 임의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일본 정부는 9일 설립한 전문가회의에서 외자규제에 관한 논점을 정리함.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의 근거로 보는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발족과 함게 성립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예외규정임. 동 협정17조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국민대우를 의무로 하고 있고 국적에 근거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예외규정은 14조에 있음. 공공질서 유지나 생명 보호, 그리고 가맹국이 자국의 안전보장 상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내국민대우의 대상 가 됨. 문제는 이 규정을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의 요건정리임.

 

 

미국은 토지취득을 허가제로 하고 있어 당국의 판단으로 외자의 취득을 각하 할 수 있음. 미국은 GATS 가맹 시에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유보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가능함.

 

일본은 외국투자의 유치를 중시해서 이런 유보를 두지 않고 가입했음. 지금부터 조건을 변경하는 데는 가맹국과의 재교섭과 여타 관련된 조건의 수정이 필요함. 미국과 비슷한 규제를 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많음.

 

외무성은 2013년 국회에서 토지취득제한에 대해 어디까지나 예외로서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다고 답변했음. 2017년에는 당시의 上川陽子 법무상이 조약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일본 정부는 이런 경위로 말미암아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안보상의 요건을 일정 범위로 좁히는 방향에서 검토함.

 

GATS에 유보조건을 두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외자의 토지취득에 규제를 가하는 국가로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있음. 路大平野秀樹 특임교수에 의하면 프랑스는 외국인의 투지취득에 사전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음. 정부 내에 법정지의 참고가 되는 안임.

 

일본 정부가 규제를 하고자하는 데는 외자에 의한 토지취득이 늘어나 이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임. 자민당 지지자가 많은 보수파의 일부로부터 요청이 있다는 점도 고려.

 

長崎 對馬에서는 2013韓國계 기업이 섬내의 해상자위대시설의 근접지를 매수했음. 당시의 小野寺五典 방위상은 현지를 시찰하고 방위상 중요한 장소로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언급.

 

 임야에 의하면 외자에 의한 삼림매수는 2009년 시점에서 누계 25558헥타르였음. 2019년에는 2642,305헥타르로 증가했음. 특히 北海道에 대한 중국자본의 유입이 두드러짐. 수원지가 되는 삼림의 관리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음.

 

 

일본 정부는 금년 7월 결정한 경재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토지이용·관리의 현상을 검토해서 필요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했음.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토지소유의 현황 파악에 노력한다고도 언급했음.

 

菅義偉 수상은 108일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小此木八郞 국가공안위원장에게 장기간의 문제임. 이 정권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지시했음.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5908160W0A101C2EA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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