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 재무성,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만료 고시
o 일본 재무성은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2012년 6월 28일로 만료되었다고 고시함
※ 관련 웹사이트 : http://www.customs.go.jp/kaisei/kokuji/H24kokuji/H24kokuji0225.pdf
- 대상품목인 한국산 및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HS번호 5503-20-010) 중 3.88데시텍스 초과 22.23데시텍스 미만의 것으로서 길이가 25mm 이상 80mm 이하인 것으로 주로 이불솜 등에 사용됨
- 이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2001년 2월 일본 관련업계의 반덤핑방지관세 과세 신청으로 2002년 7월26일부터 부과되어 왔음. 적용된 덤핑방지관세는 한국산은 6∼13.5%, 대만산은 10.3%였음
-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재무국 관세국 특수관세조사실 타케츠구 과장 보좌는 “부과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 이행관계자가 부과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현재 대상물품이 일본 안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일본산 제품이 외국산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
- 이번 고시에 따라 6월29일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8%)만 부과됨
- 한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HS번호 5503-20-010)의 대일 수출은 6억9,100만엔(전년 대비 5.0% 증가). 금년 5월말 현재는 3억600만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자료원 : 주일한국대사관, 재무성 무역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