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2014년도 세법개정 개요 (PWC JAPAN 제공)
2014_세법개정의_개요.pdf (727.2K) [347] DATE : 2015-07-09 14:24:26 |
登録日:14-03-13 15:05 照会:3,431
<주요 개정 내용>
법인세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부흥특별법인세가 1년 조기폐지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까지만 부흥특별법인세를 부담하면 된다는 점이며, 교제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액의 5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한 점입니다(12월말법인의 경우 2015,2016년).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급여소득공제의 적용에 있어 최고소득구간이 현행 1,500만엔에서 단계적으로 1,000만엔까지 낮아지며, 이에 따라 한도액 또한 낮아지게 되어, 고소득급여소득자의 실질세부담이 다소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법인세할주민세와 지방법인세의 세율을 낮추고, 가칭 지방법인세라는 새로운 세목이 생길 예정입니다.
(지역간 세수불균형감소가 목적이므로, 법인의 실질세부담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TOTAL 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