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日, 해외 우수인재 유치 위한 상속세 감면 등 제도개선 추진
일본 정부 및 여당, 해외자산의 상속세 감면 검토
- 외국금융인재 유치, 임원 보수, 손금산입도 확대
2020/10/14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와 여당(자민당)은 우수한 외국 인재를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 2021년도 세제개정에서 상속세의 감면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고도의 스킬을 가진 금융인재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보유한 해외자산을 과세대상 외로 하는 특례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임원 보수를 손금(경비) 산입하는 기업의 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이다. 단, 국제적인 인재유치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감면뿐만 아니라, 더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수상은 일본에 세계의 금융 허브를 만드는 ‘국제금융도시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일국양제가 사실상 무너진 홍콩으로부터 금융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한편, 미국도 연내에 외국인 기술자 대상 비자(사증)의 발급 요건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우수한 외국인이 새로운 취업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재를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환경이 필수적이다. 정부, 여당 내에서는 상속세율이 문제시되고 있다. 상속하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2015년부터 최고세율은 55%가 되었다. 이에 대비해 미국은 40%, 독일은 30%, 프랑스는 45%에 머무르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홍콩 등은 애초에 자국/지역내의 자산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본의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했을 때 과거 15년 이내에 일본 체재이력이 ‘통산 10년 이하’라면, 상속세는 일본 국내의 자산에만 부과된다. 다만, 체재가 10년을 초과하면 해외에 보유한 자산도 과세대상이 된다. 높은 세율과 함께, 외국 인재가 일본에서 취직을 피하는 하나의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해외자산에의 상속세를 감면할 방향이다. 금융인재가 일본에서 사망했을 때, 과거 15년 이내에 일본에 통산 10년 이상 체재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외재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고도외국인재에 한정하는 안이 있다. 재무성, 금융청 등에서 세부 내용을 작성한다.
고도외국인재는 학력과 경력, 연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복수의 재류자격에 걸친 활동을 허가해, 영주권 취득이 간단한 등, 일반적인 외국인에 비해 많은 우대조치가 있다.
외국인 임원에 지불하는 보수에 관해서는 손금에 산입 가능한 기업을 늘린다. 손금 산입이 가능하면 기업은 보수를 지출할 때 소득(세무상의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일본은 현재, 상장기업 등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해 업적연동형보수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다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드문 상황으로, 업적연동의 보수가 많은 해외의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11월에 구체안의 의논을 개시한다. 연말에 여당 세제개정대강을 정리해 내년 1월 소집하는 통상국회에 정부가 관련법안을 제출한다.
해외인재 유치를 둘러싼 소득세감세론도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부유층 우대’라고 비판받을 것을 우려한 신중론이 강하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관계자로부터는 ‘소득세 감세에 나서지 않으면 강한 임팩트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외국인의 비자취득지원을 다루는 행정서사 이이다 테츠야씨도 ‘외국인들로부터 소득세와 재류자격제도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지적한다. 재류자격은 가족 이외의 동반을 1명밖에 인정하지 않는 등 제약도 많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959520T11C20A0EE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