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정부 세제조사회, 법인세 개혁안을 큰 줄기로 승인
登録日:14-06-30 10:28 照会:3,546
ㅇ 정부 세제조사회(총리 자문기관)의 법인세 과세 검토그룹은 25일 오전 회의에서 법인세 개혁안을 개략적으로 인정
ㅇ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세금부담을 중소기업도 포함해 「광범위하고 얇게」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지적.
ㅇ 적자법인에게도 과세하는 지방세의 "외형 표준과세"를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에 적용확대 등 중소기업의 과세 강화책이 많이 포함.
- 27일 총회에서 개혁안을 정식 결정.
ㅇ 정부는 24일 국무회에서 결정된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인 "주요방침"에 법인 실효세율 (도쿄도 35.64 %)를 내년부터 인하하여 몇 년 동안 20% 대를 목표로 한다고 명기.
ㅇ 정부 세금조사 개혁안은 대체 재원의 확보방법을 나타낸 것이기에 중소기업의 과세강화는 25일의 면담에서 중소기업의 재무 기반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왔음.
ㅇ 회의후 회견에서 단장은 "전체의 방향성은 현재 정리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힘.
- 경제계 일부에서의 반발이 강하고 연말의 세제개정 논의에서 조정은 난항일 것으로 판단.
- 개혁안은 그 적자를 다음년도 이후로 이월하여 흑자를 상쇄 할 수 있는 "결손금의 이월 공제제도"를 현재의 9년에서 연장하고 상한액은 인하하는 것 등도 제안
출처 : 마이니치신문 2014. 6. 25.
TOTAL 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