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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대대상국’제외를 각의 결정... 수출관리 엄격화

登録日:19-08-02 08:00  照会:4,300
한국 ‘우대대상국’제외를 각의 결정... 수출관리 엄격화

정부는 2일, 수출절차에 있어 간략화 우대조치를 받는 우대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개정을 각의 결정했다. 반도체 재료의 대한 수출 관리의 엄격화에 이어 제 2차전이다. 7일 공표하여 28일에 시행한다. 한국으로 수출시에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이 우대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과 영국 등 27개 국 중, 우대대상국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소위 말하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다. 절차, 수출관리를 확실히 한다면 수출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일본기업에 악영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연계해야할 과제에서 확실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갱신 기간이 이번 달 말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제휴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한 것이다.

일본은 2004년에 한국을 우대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수출처가 우대대상국이라면 수출기업은 절차의 간소화 등의 우대조치를 받는다. 수출관리의 엄격화로 기업이 조사 대응에 시간을 할애하면 일부 품목의 수출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정령개정안에 관해 7월 1일부터 의견공모를 실시하여 7월 24일에 마감했다. 의견공모에는 4만 건의 의견이 들어와 찬성은 95% 이상이었다. 한국 정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정부는 찬성의견을 받아들여 정령을 개정했다.

우대대상국에서 벗어나게 되면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수출안건에 관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된다. 28일 이후, 위험성이 적은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개별 수출안건에 관해 새롭게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규제에 따라 기업에 심사를 요구해도 대외적으로는 공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7월 4일부터 수출 건마다 개별심사를 요구 받게되는 불화 폴리이미드 등 3품목 이외에도 개별 심사를 요구받는 안건이 나오는지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우대대상국의 지위를 잃게 되면, 한국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생산거점으로 일본으로 수입품을 사용하는 경우의 절차가 엄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화이트 국가 재검토 : 경제산업성은 2일, 수출관리상의 나라별 카테고리에 관해 우대조치를 받아들인 나라를 ‘화이트 국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화이트 국가’라고 해온 명칭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화이트 국가를 ‘그룹A’, 비화이트 국가를 ‘그룹 B~D’로 분류한다. 비화이트 국가여도 실무상의 처리가 다른 것이 이유이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110810S9A800C1MM0000/?n_cid=TPRN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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