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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심사제도 관련 안내(대사관)
일본입국심사제도_안내.zip (156.8K) [113] DATE : 2015-06-17 16:22:26 |
登録日:07-11-16 00:00 照会:11,767
제목 :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일본 입국심사제도 관련 안내
1. 일본은 \'07.11.20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포함)에게 지문 및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고 퇴거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재입국허가를 받아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여 출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화게이트 이용 등록을 하면 출임국 심사 자동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3. 동 제도 변경에 따른 내용을 주일한국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japan)에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주일한국대사관 원종택 영사 03-3452-7611)
붙임 :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일본 입국 심사제도 관련 안내. 끝.
1. 일본은 \'07.11.20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포함)에게 지문 및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고 퇴거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재입국허가를 받아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여 출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화게이트 이용 등록을 하면 출임국 심사 자동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3. 동 제도 변경에 따른 내용을 주일한국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japan)에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주일한국대사관 원종택 영사 03-3452-7611)
붙임 :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일본 입국 심사제도 관련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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