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주일한국대사관 주최> 진출기업, 동포상공인 및 교민을 위한 세금설명회
진출기업,_동포상공인_및_교민을_위한_세금설명회.xlsx (11.9K) [46] DATE : 2018-05-22 11:31:30 |
登録日:18-05-22 11:31 照会:7,195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동포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아래와 같이 세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금년부터 양국에 보유중인 금융정보(’17년 연도말 시점의 계좌잔액 등)을 자동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국세청은 국외재산 조서제출, 국외소득 등에 대해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출기업의 주재원분들과 교민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세금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의 경제교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진출기업과 동포상공인 및 교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순회설명회 개요
○ 일시ㆍ장소
: 2018. 6. 6(수), 14:00~16:30(150분), 대사관 1층 대강당
○ 내 용 :
- 1교시(14:00~14:30) : 최근 일본 국세청 동향과 세법상 거주자
□해외거래ㆍ재산ㆍ소득 등 국제거래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세정동향과 한국과 일본 중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세법상 거주자 쟁점
- 2교시(14:30~14:50) : 금융정보 자동교환 첫 시행과 한일 정보교환
□한국과 일본 국세청 간에 공유되는 세무정보 일반과 금융정보 자동교환 첫 시행에 따른 세무상 유의사항
- 3교시(15:00~16:00) : 한국의 양도ㆍ상속ㆍ증여세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양도소득세 등을 각각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과세 조정방법, 기업 주재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 최근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사항 등
- 4교시(16:00~16:30) : 세금 관련 질의 응답
○대 상 : 한국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ㆍ법인,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 각종 세금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
○ 설명자료 등 : 관련 설명자료는 한글과 일본어 모두 제공되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하나, 일본어 통역이 지원될 예정
또한, 설명회 당일에는 현장에서 개별 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국세관 신재봉 (03-6400-0691)
5월 25일(금)까지 첨부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jbshin17@mofa.go.kr에 메일 송부
주일한국대사관은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동포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아래와 같이 세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금년부터 양국에 보유중인 금융정보(’17년 연도말 시점의 계좌잔액 등)을 자동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국세청은 국외재산 조서제출, 국외소득 등에 대해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출기업의 주재원분들과 교민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세금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의 경제교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진출기업과 동포상공인 및 교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순회설명회 개요
○ 일시ㆍ장소
: 2018. 6. 6(수), 14:00~16:30(150분), 대사관 1층 대강당
○ 내 용 :
- 1교시(14:00~14:30) : 최근 일본 국세청 동향과 세법상 거주자
□해외거래ㆍ재산ㆍ소득 등 국제거래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세정동향과 한국과 일본 중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세법상 거주자 쟁점
- 2교시(14:30~14:50) : 금융정보 자동교환 첫 시행과 한일 정보교환
□한국과 일본 국세청 간에 공유되는 세무정보 일반과 금융정보 자동교환 첫 시행에 따른 세무상 유의사항
- 3교시(15:00~16:00) : 한국의 양도ㆍ상속ㆍ증여세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양도소득세 등을 각각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과세 조정방법, 기업 주재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 최근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사항 등
- 4교시(16:00~16:30) : 세금 관련 질의 응답
○대 상 : 한국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ㆍ법인,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 각종 세금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
○ 설명자료 등 : 관련 설명자료는 한글과 일본어 모두 제공되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하나, 일본어 통역이 지원될 예정
또한, 설명회 당일에는 현장에서 개별 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국세관 신재봉 (03-6400-0691)
5월 25일(금)까지 첨부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jbshin17@mofa.go.kr에 메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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