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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2017년부터 70세 이상 의료비 부담액 인상
登録日:15-12-16 08:00 照会:4,714
ㅇ 日정부와 여당은 70세 이상이 지불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2017년도부터 인상할 예정
- 내년 ‘진료보수개정’時 진료비 인상을 위한 재원 충당의 일환으로 시행
- 단, 고령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구체적인 인상 폭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 논의키로
하고 내년 중 최종 결정키로 함
ㅇ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10~30% 수준이지만
‘고액요양비제도’로 매월 지불하는 금액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음
- 70세 이상인 경우 70세 미만인 보험자보다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정년도 연장되어
임금이 젊은 세대와 비슷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에 상관없이 月 4만 4천엔만
지불하면 됨 (외래진료의 경우)
- 이에 따라 재무성은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70세 미만 보험자와 같은
수준까지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월간 의료비가 100만엔일 경우 자기부담 상한액연간수입70세 미만70세 이상입원외래1160만엔 이상25.4만엔8.7만엔4.4만엔770만엔 이상17.2만엔370만엔 이상8.7만만엔370만엔 미만5.8만엔4.4만엔1.2만엔아사히신문 (2015. 12. 16)
TOTAL 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