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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상의 전자계약에 법적 리스크 우려

登録日:20-06-01 08:00  照会:9,768

클라우드 상의 전자계약에 법적 리스크 우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진전되어 도장 문화재검토의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클라우드 상에서 체결한 전자계약이 안고 있는 법적 리스크가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0년 전에 제정된 전자서명법이 현재의 기술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뒷받침을 가지게 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적 뒷받침이 애매하여 도입 단념

 ‘해외에서는 이용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도입을 단념했다고 코로나19의 감염확대에 따라 일본에서 전자계약도입을 검토했던 미국 IT 대기업(정보기술)의 법무담당자는 언급했다.

 이유가 된 것은 얄궂게도 2001년에 시행된 전자서명법이다.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화려하게 도입되었다.

 전자서명은 문서가 틀림없이 본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문서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에 기존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관한 중요한 규정은 제3조에 담겨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전자문서에 대해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되어 있다면, 문서는 원본으로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조문이 안고 있는 문제가 떠오른 것이, 지금은 일반적인 클라우드형 전자계약이다. 국내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한 변호사닷컴의 클라우드사인등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는, 실은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입회인형이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PDF 등의 서류 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려, 이를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하면, 입회한 변호사닷컴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가 갑과 을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자서명한다.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사칭하지는 않는지 본인확인은 메일주소와 패스워드로 시행한다.

 

전자증명서 취득이 벽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전자서명의 인감증명에 상당하는 전자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차는 간단하지만, 3자가 전자서명한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사실 애매하다. 전자계약 전문가인 미야우치 변호사도 입회인형의 경우는 본인의 전자서명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르면 문서는 원본으로서 성립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법무성 등도 이러한 전자계약서에 대해 전자서명법 3조에 근거한 추정효(문서가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것)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견해를 12일의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밝혔다.

 기존에 유효하다고 되어 온 전자서명은, IC카드를 사용한 방법과 클라우드 상에서도 당사자형이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이용자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가 전자증명서를 넣은 IC카드나 전자파일을 발행한다. 그것을 사용해 당사자들이 서명을 한다. , 쌍방이 전자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물론, 계약의 방식은 원래 자유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상에서 체결되어도 성립한다. 문제가 생겨 재판으로 간 경우는 이렇게 체결된 전자계약서나 사업자가 제출한 로그 정보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효성을 둘러싼 과거의 판례가 없어, 당사자들이 서명한 종이나 전자계약서에 비교하면 증거능력이 떨어져,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후지와라 변호사). 법적 리스크를 두려워해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이 많다.

 영미권에서는 입회인형 클라우드 상의 전자계약이 널리 보급되어있고, 판례에서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미국 대기업인 도큐사인은 약 180개국에 진출해, 이미 56만사 이상이 도입했다. 영국 후레시 필즈 법률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형 전자계약은 전세계에서 3월 이후에 급증해, 4월만으로 1~3월의 누계 건수를 상회했다고 한다.

 

정식 계약에는 저항도

 코로나19를 배경으로 일본에서도 전자계약에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닷컴의 클라우드사인4, 도입기업이 8만사를 넘어섰다. 일본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의 1월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전자계약을 일부라도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43.3%, 최근에는 횡보 추세지만, 향후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발주서 정도라면 상대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라도, 정식 계약이 되면 전례가 없다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자계약을 도입한 메루카리의 사쿠라이 최고법무책임자는 말한다.

 ‘조기에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 12일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기업의 법무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구성된 일본조직내변호사협회의 관계자는 클라우드상에서의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확실히 인정받게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한편으로, ‘전자서명법으로 메일주소에 의한 계약자의 확인밖에 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서명까지 인정해도 되는 것인가’(전자계약서비스 사업자)라는 신중론도 있다.

 동 회의에서는 6월에 답신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받아들여져 온 도장이 가진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전자계약에 담아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규슈대학의 데라모토 교수는 언급했다.

 

 원문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9789640Z20C20A5EA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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