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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韓企連 第2次 法律セミナー 開催 案內
제2차_법률_세미나_참가신청서.pdf (91.7K) [62] DATE : 2016-08-17 17:06:35 |
작성일:16-08-17 17:06 조회:9,574
주일한국기업연합회에서는 오는 9월 28일 발효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처방법과 기업규제(컴플라이언스)의 적절한 처리방법을 주제로 ‘제2차 한기련 법률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日 時 : 2016年 9月 8日(木) 15:00-17:00
※ 기업 규제 관련 및 기타 법률사항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세미나 후 개별 상담 : 17:00~17:30 (사전 신청 희망자에 限함)
2. 場 所 :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회의실 (한기련 사무국)
(〒100-0014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2-13-10 プルデンシャルタワー3F)
3. 參加對象 : 회원사/비회원사 약 40명
◦ 참가비 : 會員社 무료, 非會員社 5,000円
4. 內 容
◌ 한일 컴플라이언스 법률 비교(김영란법 시행 관련 기업의 대처요령 포함) [한국어 진행]
◌ 주일한국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직면 할 수 있는 규제(컴플라이언스) 관련 대처 방법의
유형별 소개 (사례중심) [일본어 진행]
5. 講 士 : アンダーソン・毛利・友常法律事務所 龍野 滋幹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박인동 변호사 (한기련 고문변호사), 장환석 변호사
6. 參加申請 및 問議
○ 別添樣式에 따라 8月 31日(水) 까지 팩스 通報요망
○ 韓企連 事務局 (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
- 擔當 : 卞汝援 課長 (直5177), 金楨哲 部長 (直5174)
- 連絡處 : Tel. 03-6826-5170, Fax. 03-6826-5172
別添:參加申込書
다 음
1. 日 時 : 2016年 9月 8日(木) 15:00-17:00
※ 기업 규제 관련 및 기타 법률사항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세미나 후 개별 상담 : 17:00~17:30 (사전 신청 희망자에 限함)
2. 場 所 :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회의실 (한기련 사무국)
(〒100-0014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2-13-10 プルデンシャルタワー3F)
3. 參加對象 : 회원사/비회원사 약 40명
◦ 참가비 : 會員社 무료, 非會員社 5,000円
4. 內 容
◌ 한일 컴플라이언스 법률 비교(김영란법 시행 관련 기업의 대처요령 포함) [한국어 진행]
◌ 주일한국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직면 할 수 있는 규제(컴플라이언스) 관련 대처 방법의
유형별 소개 (사례중심) [일본어 진행]
5. 講 士 : アンダーソン・毛利・友常法律事務所 龍野 滋幹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박인동 변호사 (한기련 고문변호사), 장환석 변호사
6. 參加申請 및 問議
○ 別添樣式에 따라 8月 31日(水) 까지 팩스 通報요망
○ 韓企連 事務局 (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
- 擔當 : 卞汝援 課長 (直5177), 金楨哲 部長 (直5174)
- 連絡處 : Tel. 03-6826-5170, Fax. 03-6826-5172
別添:參加申込書
TOTAL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