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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실시 안내[대사관]
작성일:10-02-04 00:00 조회:10,579
♦ 재외국민 여권정보 활용 본인확인 서비스 실시
o 서비스 대상
-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여권을 소지한 경우
o 공공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서비스
-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상품구매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상 개인 식별번호
- I-Pin은 한번 가입하면 I-Pin 서비스가 도입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PDF)(클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서비스 대상
-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여권을 소지한 경우
o 공공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서비스
-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상품구매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상 개인 식별번호
- I-Pin은 한번 가입하면 I-Pin 서비스가 도입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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