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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한국학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따른 기부 안내
작성일:09-09-28 00:00 조회:10,856
지난 8월24일에 열린 기공식을 시작으로 동경한국학교 초등부 교사의 증축 공사는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증축을 위한 현지 모금과 관련하여 동경한국학교는 일본 정부(재무성)로부터 법인세법 제37조에 의거 2009년 9월30일자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재무대신 고시).
이로써, 2009년 9월30일부터 동경한국학교에 기부금을 납부하실 경우, 기부금 전액이 세제혜택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관련 문의처 : 신훈식 회계사 (03-3503-1113, 070-6510-1212)
첨부파일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따른 기부 안내 협조 요청서(학교장)
이로써, 2009년 9월30일부터 동경한국학교에 기부금을 납부하실 경우, 기부금 전액이 세제혜택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관련 문의처 : 신훈식 회계사 (03-3503-1113, 070-6510-1212)
첨부파일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따른 기부 안내 협조 요청서(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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