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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체류시 유의사항 등 안내(대사관)
재류자격.hwp (18.0K) [172] DATE : 2015-06-17 16:35:14 |
登録日:08-09-29 00:00 照会:8,582
일본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시려는 한국 기업체 관계자께서는 당해 외국인(한국인)이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나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일본에서 취업 할 수 있는 재류자격 안내. 끝.
불법체류자나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일본에서 취업 할 수 있는 재류자격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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