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한일 출입국 절차 관련 변경사항 안내
한일_출입국_절차_관련_변경사항_안내.pdf (503.6K) [74] DATE : 2020-03-30 16:18:40 |
登録日:20-03-30 15:04 照会:33,323
貴社의 일익 繁昌하심을 祈願합니다. 한기련에서는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한국과의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 (ABTC)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 사증 면제 조치의 적용이 3월 28일 0시부터 4월말까지 중단
2.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향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그동안 자가격리 없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
-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
-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계약, 투자 등)으로 한국을 방문 할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가능
別添:격리면제서 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끝.
-- 다 음 --
1. 한국과의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 (ABTC)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 사증 면제 조치의 적용이 3월 28일 0시부터 4월말까지 중단
2.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향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그동안 자가격리 없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
-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
-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계약, 투자 등)으로 한국을 방문 할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가능
別添:격리면제서 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끝.
TOTAL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