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 원발 재가동, 제1호 허가원전은 10월경
작성일:14-07-03 15:00 조회:4,182
ㅇ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모든 원발은 가동을 멈추
었으며, 원자력위원회가 제정한 신규제기준으로 안전심사(現정권이 시행하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 판단)를 진행 중에 있음
ㅇ 지난 2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빠르면 9월, 큐슈전력(九州電力) 센다이(川内) 원발 1, 2호기(카고
시마현 소재)에 대해 사실상 재가동 기준 합경증인 ‘심사서안(審査書案)’을 제시할 방침임을 밝혔음
- 총 12개 원자력발전 19기의 안전심사 신청이 접수되어있는 가운데 센다이원발(川内原発)은 원자력
발전의 새로운 규제기준 하에서 합격하는 제1호 원발이 될 예정임
- 단, 향후에도 의견공모 등을 거쳐 심사서를 확정하고 현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절차가
있어 재가동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큼
ㅇ 큐슈전력은 작년 7월, 신규제기준 시행과 동시에 심사를 신청
- 규제위원회는 지금까지 센다이원발에 대해 약 60차례의 공개심사회의를 개최, 작년 9월과 금년 4월,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음
- ‘심사서안’은 각 기준항목이 신규제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심사회의에서 토론
된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신기준적합성 판단 사유를 기재함
- 센다이원발에서 특히 큰 과제였던 사항은 예상가능한 지진의 최대 진동을 나타내는 ‘기준지진동
(基準地震動)’으로 큐슈전력은 당초 540gal로 신청했으나 규제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회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620gal까지 높였음
※ gal (가속도 단위로 지진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 400gal은 진도7 수준이며 일본에 최대 피해를
가져온 1995년 고배 대지진 당시 600~800gal을 기록)
- 또한 쓰나미 기준도 기존 3.7미터에서 5미터로 변경했음
ㅇ 단, 이번 합격 대상은 원발의 기본설계와 방침을 심사하는 ‘설치변경허가신청’으로, 향후 기계류의
상세사항을 확인하는 ‘공사계획인허신청’, 운전관리체제를 심사하는 ‘보안규정변경인허신청’ 등의
심사가 남아있어 모든 심사가 끝나는 것은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ㅇ 이후에도 카고시마현(鹿児島県)과 센다이시 등 현지 지자체의 동의와 원발 기기를 검사하는 ‘사용전
검사’가 남아있음
- 사용전검사도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격적인 가동은 10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산케이신문 (2014. 7. 3)
었으며, 원자력위원회가 제정한 신규제기준으로 안전심사(現정권이 시행하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 판단)를 진행 중에 있음
ㅇ 지난 2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빠르면 9월, 큐슈전력(九州電力) 센다이(川内) 원발 1, 2호기(카고
시마현 소재)에 대해 사실상 재가동 기준 합경증인 ‘심사서안(審査書案)’을 제시할 방침임을 밝혔음
- 총 12개 원자력발전 19기의 안전심사 신청이 접수되어있는 가운데 센다이원발(川内原発)은 원자력
발전의 새로운 규제기준 하에서 합격하는 제1호 원발이 될 예정임
- 단, 향후에도 의견공모 등을 거쳐 심사서를 확정하고 현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절차가
있어 재가동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큼
ㅇ 큐슈전력은 작년 7월, 신규제기준 시행과 동시에 심사를 신청
- 규제위원회는 지금까지 센다이원발에 대해 약 60차례의 공개심사회의를 개최, 작년 9월과 금년 4월,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음
- ‘심사서안’은 각 기준항목이 신규제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심사회의에서 토론
된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신기준적합성 판단 사유를 기재함
- 센다이원발에서 특히 큰 과제였던 사항은 예상가능한 지진의 최대 진동을 나타내는 ‘기준지진동
(基準地震動)’으로 큐슈전력은 당초 540gal로 신청했으나 규제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회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620gal까지 높였음
※ gal (가속도 단위로 지진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 400gal은 진도7 수준이며 일본에 최대 피해를
가져온 1995년 고배 대지진 당시 600~800gal을 기록)
- 또한 쓰나미 기준도 기존 3.7미터에서 5미터로 변경했음
ㅇ 단, 이번 합격 대상은 원발의 기본설계와 방침을 심사하는 ‘설치변경허가신청’으로, 향후 기계류의
상세사항을 확인하는 ‘공사계획인허신청’, 운전관리체제를 심사하는 ‘보안규정변경인허신청’ 등의
심사가 남아있어 모든 심사가 끝나는 것은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ㅇ 이후에도 카고시마현(鹿児島県)과 센다이시 등 현지 지자체의 동의와 원발 기기를 검사하는 ‘사용전
검사’가 남아있음
- 사용전검사도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격적인 가동은 10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산케이신문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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