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외국인 여행자의 소비세면제확대 1개월, 효과와 과제는?
ㅇ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 외국인 여행자의 소비세면제가 10월 1일부터 시행.
- 지금까지 면세대상이 아닌 식료품, 음료품, 약품, 화장품, 기타 소모품의 소비세가 면제되어 관광지에서의 외국인용 특산품등 판매에 힘을 받고 있는 상점에 늘기 시작.
ㅇ 면세의 조건
- 여행자 1인에 동일 점포에서 1일간 신규면세대상품을 5000엔이상 50만엔 이내에서 구매하는 것.
-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정해진 형태로 포장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음.
- 상점측에서도 5000엔이상 1개 품목을 사면 면제가 된다는 세일즈로 지역특산의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ㅇ 종래의 면세대상은 가전제품이나 의류, 구두 등이어서 선물로는 일본에서 만든 가전제품이나 의류 등 품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음.
- 이번 면세대상의 확대에 따라 일본술 등 주료와 유명식품, 과자 등도 선물로서의 확대되고 손님수, 단가 공히 늘어가는 점포도 많은 것 같음.
- 관광객 증가에 의한 지역활성화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목을 끌고 있음.
ㅇ 면세점확대 1개월이 경과된 현재 성과와 과제도 떠오르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 스스로도 아직 면세제도의 확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설명하는 시스템도 부족함.
- 점포에서는 외국어 포스터와 현수막등으로 알려주려는 곳도 있지만 아직 많이 필요할 것임.
ㅇ 2014년 4월 시점에서 관광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본전국에는 5700개 이상의 면세점이 있지만 그중 약 2200개가 동경에 집중되어 있음.
- 이외에도 오사카, 후쿠오카 등 도시부에 많고 아키타현이나 이와테현 등은 2개점포밖에 없고 시마네현은 겨우 1개점포만 있음.
ㅇ 이번 면세대상의 확대는 지방에도 면세점을 확대하고 도시부이외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늘리는 것이 큰 목표가 되고 있음.
- 국가의 목표는 2020년 시점에 전국면세점 1만개 추진.
- 그러나 면제제도 대응 점포를 개설하고 싶어도 세무서의 수속이 필요하기에 간단하게 점포를 개장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음.
- 소매점측에서만 면세점으로 추진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지자체나 각 현청이 협력하여 관광지에 면세점을 늘려가는 구조가 필요.
ㅇ 이번 면세대상 확대로 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본술의 판매. 이를 계기로 수년후에는 일본술와 국내 유명 식품이 세계로 확대되어 나갈 날이 올것임.
출처 : 이코노믹 뉴스 201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