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日 소비세율 10%로 인상, 2019년으로 연기.
작성일:16-11-08 08:00 조회:7,823
○ 2017년 4월부터로 예정되어있던 소비세율의 인상 시기가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됨.- 본 세제 개정 법안은 11월 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소비세율을 10% 인상을 연기하는 것이 가결됨.- 이에 따라 식품 등 일부 품목의 세율을 8%로 동결하는 ‘경감세율'의 도입시기도 2019년 10월로 연기됨.- 또한 사업자의 납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세율과 세액을 기재하는 청구서인 ‘인보이스’의 도입도 동 시기로 연기됨.○ 소비세율 인상 후 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소득세를 연간 50만엔 감면하는 ‘주택 융자 감세’는 2021년까지로 연장됨.또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의 증여세를 특정 조건 하에서 비과세 조치 적용 기간 역시 2021년까지 연장.NHK NEWS 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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