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21년 11월부터 승용차에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화

작성일:19-12-17 08:00  조회:3,595

21년 11월부터 승용차에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화

아카바카즈요시 국토교통상(장관)은 17일 국산신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부터자동긴급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등국제기준과 동등한 성능을요구하고, 제조사에 인증시험을 부과한다. 기존차종과 모델은25년 12월 이후에파는 차에 적용한다. 20년 1월에관련 제도를 개정한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사고가 속출하자 정부는 19년 6월긴급 대책으로 자동긴급제동장치의 탑재 의무화 혹은 기준마련을 검토하고 연내에결론을 내기로 했다. 자동긴급제동장치는 사후에 탑재가 어려워판매된 차는 대상으로하지 않는다. 수입차에 대해서도 24년 이후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미대형 트럭과 버스는 14년 이후탑재가 순차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이번대상은 보통 자동차와경차, 3.5톤 이하의화물 차량이다.

성능인증시험에서는

[40km/h로주행 중 전방의정지 차량에 충돌하지않고 정지]

[60km/h로 주행중 앞을20km/h로 달리는 차에부딪히지 않기]

[30km/h로 주행중 5km/h로 횡단하는보행자에 부딪히지 않고정지]

등을충족하도록 한다. 

18년 3월에 성능인증을 둘러싸고 시작한제도가 있었지만 임의로 취득이 가능해, 보행자에 대한충돌회피시험도 요구하지 않았다. 20년 1월에국제기준의 발효를 근거로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한다.

 자동긴급제동장치는 18년에 판매된국내 신차의84.6%에 장착되어있다. 단지성능에는 격차가 있어각 자동차 제조사는 새로운기준에 대한 대응이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못 밟을 때갑작스런 발진 및가속을 막는 장치의성능인증제도를 정립하고20년도부터 신청을 받는다. 급발진방지장치는 사후에 장착할수 있는 종류도있어, 도요타자동차와 다이하쓰공업이 판매 중이다. 다른 6개사도20년 여름 이후상품화를 계획했다.

원문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3440790X11C19A2MM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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