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日, 관련법 개정으로 은행 업무영역 대폭 확대
일본디지털촉진은행법개정_상세내용.pdf (77.0K) [36] DATE : 2021-05-24 13:22:26 |
작성일:21-05-24 13:22 조회:1,867
□ 일본은 은행법 등 금융관련 개정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은행의 금융 이외
신산업 진입이 허용되고 회사에 대한 출자요건이 완화 되는 등 은행의 업무가 대폭 확대됨
ㅇ 초저금리 하에서 융자중심의 종래 비즈니스모델 개편이 절실해져 악화된 지역경제의 재생과 디지털화 추진이 목표
□ 개정 은행법은 11월 시행 예정이며,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크게 확대됨
ㅇ 은행본사와 자회사를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IT시스템의 판매, 등록형 인재파견 등의 업무가 허용됨.
ㅇ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광고 등 사업도 인정되어, 금융업무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
ㅇ 외부기업에 대한 출자 기능도 확대. 지금까지도 경영재건 중인 기업에 대해 최대 100% 출자가 가능했으나
민사재생법 적용기업에 한정되었던 요건이 완화, 실적이 악화된 음식이나 숙박업에 대한 출자도 가능해짐
*상세내용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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