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 파트타임 근로자 차별금지 확대
登録日:14-01-30 17:05 照会:4,192
ㅇ 일본 후생노동성은 23일 파트타임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파트타임노동법개정안을 확정함
- 또한 직장내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 검사를 기업에 의무화 하는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초한도 함께 발표, 향후 통상국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
ㅇ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대우 개선은 정사원과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
- 과거에는 1. 정사원과 직무내용이 같고, 2. 전근, 이동 등 인력 활용이 같으며, 3. 무기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정사원과 임금, 연수 등에서 차별을 금했으나
- 이번 개정안에서는 3번 항목을 제외, 1, 2번 항목만 충족해도 차별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
- 후생노동성은 법 개정을 통한 수혜 근로자가 현재 전 파트타임 근로자 수의 약 1.3% 수준인 20만명
에서 2.1% 수준인 3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스트레스 검사의 경우 1:1로 상담을 진행하며 근로자들도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임
- 또한 의사들이 파악한 검사 결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기업에 안내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
- 세부 검사항목은 추후 확정될 예정임, 동 안전위생법 개정안에는 사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포함시킬 예정임
마이니찌신문(2014. 1. 24)
- 또한 직장내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 검사를 기업에 의무화 하는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초한도 함께 발표, 향후 통상국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
ㅇ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대우 개선은 정사원과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
- 과거에는 1. 정사원과 직무내용이 같고, 2. 전근, 이동 등 인력 활용이 같으며, 3. 무기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정사원과 임금, 연수 등에서 차별을 금했으나
- 이번 개정안에서는 3번 항목을 제외, 1, 2번 항목만 충족해도 차별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
- 후생노동성은 법 개정을 통한 수혜 근로자가 현재 전 파트타임 근로자 수의 약 1.3% 수준인 20만명
에서 2.1% 수준인 3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스트레스 검사의 경우 1:1로 상담을 진행하며 근로자들도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임
- 또한 의사들이 파악한 검사 결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기업에 안내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
- 세부 검사항목은 추후 확정될 예정임, 동 안전위생법 개정안에는 사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포함시킬 예정임
마이니찌신문(201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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