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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 24사, 14년 4월 소비증세에 따른 세금 별도표시 발표

登録日:13-12-18 15:09  照会:4,568

가전업체 24사, 14년 4월 소비증세에 따른 세금 별도표시 발표

 

ㅇ 전국 가정전기제품 공정거래협의회 제조업부회는 10일, 2014년 4월 1일부터 소비세가 8%로 인상됨에 따라 동 부회를 구성하는 가전메이커 24개사의 제품에 대하여 세금을 별도가격으로 표시한다고 발표.

 

ㅇ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세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의 확보를 위한 소비세의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의 시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날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소비 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조치로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소비자에 대한 거래가격을 세금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음.
  - 또한 소비세 전가거부 등 행위의 시정과 소비세의 전가 및 표시 방법의 결정에 관한 공동 행위라는 특별조치도 강구되고 있음.

 

ㅇ 동 부회는 이를 근거로 제조·판매하는 제품 본체자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시방법으로 소비세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의 확보 및 업무의 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표시방법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세금 별도가격으로 하는 것을 결정.
  - 일반 소비자에게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상담시 등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대해서도 세금 별도가격으로 추진.

 

ㅇ 기재된 기본방침은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카탈로그나 설명서, 포장, 광고, 홈페이지, 직판 사이트 등에서 표시대상이 되고 있어 표시방법은 예를 들어 "희망소매가격 9,800엔(세금별도)"와 같이 세금별도 희망소매가격 뒤에 괄호에서 "세금"과 "본체", "+소비세"라고 첨부하는 형태로 추진.

 

ㅇ 덧붙여 "시장 상정가격"은 "상담과정에서 사용하는 비구속적 것. 재판매 가격유지에 연결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라고 되어 있음.

 

출처 : Impress Watch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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