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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일본정부인권침해첨단기술수출규제검토_상세내용.pdf (70.1K) [0] DATE : 2021-12-28 09:31:23 |
□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 감시기술에 대해 수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함.
ㅇ 이는 바이든 미정부가 주장한 감시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한 다국간 체제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에서 의심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ㅇ 일본은 안면인증 등의 감시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음.
□ 일본 정부는 현재 외환법에 근거한 무기와 군사용 전용 가능품의 수출 관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
ㅇ 일본 외환법에 의하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의 관점에서 무기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생품 등의
수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이나 기술을 지정하고, 수출시에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음.
ㅇ 현재 일본은 반도체 기판 등은 수출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안면인증기술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법에 근거한 정령을 개정해야 함.
□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과의 협의에서, 어떤 제품과 기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지 검증할 계획임.
ㅇ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이미 수출관리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명확한 제도가 없는 상태
ㅇ EU가 지난 9월 시행한 감시기술의 수출관리는 수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안건별로 당국이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EU의
어프로치 등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나갈 전망
ㅇ 미국은 위구르족의 감시 등을 이유로 중국을 명시해서, 수출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교방침과
양립할 수 없어 보복을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을 계획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