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경산성, 중소기업 특허 해외출원 지원 예산 2배 확대
o 경제산업성은 2012년도(2012년 4월~2013년 3월) 중소기업의 특허 해외출원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약 2배 늘릴 예정
- 경산성은 2012년도 중소기업이 가진 차별화 기술의 특허 등을 해외에 출원하는 비용보조 범위를 2011년도 당초 예산 8,000만엔에서 약 2배인 1억 5,000만엔으로 확대키로 함
- 경산성은 중소기업이 개발해 생산하는 부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판로를 해외로 넓히는 것으로 새로운 성장을 꾀할 계획. 해외출원은 현지 특허청이 요구하는 언어로 서류를 번역해야 하는 등 일본 국내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 중소기업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음. 경산성은 보조기업 선정을 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동시에 외국에서 특허를 획득해 해외전개를 하는 중소기업의 저변을 넓힌다는 방침
-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외국의 특허청에 특허나 의장,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경우 해당 비용의 50%를 보조함. 보조금 상한선은 특허가 150만엔, 의장과 상표가 각각 60만엔. 이 보조금은 동 제도의 활용을 추진하는 이와테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26개 부현시(府県市)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급. 보조대상기업은 지원센터가 사업이나 기술의 유망성을 평가하여 결정. 출원에서는 일본내 변리사 등이 대리인이나 번역지원을 담당
-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기술특허 등을 취득함으로써 기술이나 제품의 모방을 공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등 해외시장에서 사업의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현지에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신흥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공여나 제품의 라이선스 생산과 같은 로열티 사업 등 비즈니스 기회의 길도 열 수 있음
-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당초 예산 규모를 웃도는 응모가 있어 해외시장에서 판로 확대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의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음.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해외전개의) 큰 수요가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지원센터도 2012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2012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