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 정부, 1~2인승 ‘초소형차’ 보급 위해 인정제도 마련
작성일:12-05-30 16:52 조회:5,800
o 일본 정부가 경차보다 작은 1~2인승인 ‘초소형차’ 보급에 나섬. 주로 고령자가 가까운 곳을 이동하기 위한 ‘다리’로서의 사용을 상정하고 있음. 금년 중에 인정제도를 마련해 도로운송차량법이 인정하는 ‘보통자동차’나 ‘경자동차’ 등 다섯 가지 구분에 ‘초소형차’를 더해 6개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새로운 구분이 만들어진다면 1963년 이래 반세기만임
- 정부는 초소형차를 제1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모터달린 오토바이 등)와 경자동차의 중간 차량으로 자리매김할 방침
-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로 노선버스 등이 줄어드는 지역이 많은 가운데 고령자라도 간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초소형차 보급에 임하기로 함
- 정부는 자동차업체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초소형차 사양을 나타내는 지침을 정리해 6월 중이라도 공표할 예정. 인정제도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면 지자체가 관광에 사용되는 차 등으로 인정해 공도(公道)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함. 그 후 과세 등을 정하고 업체에 양산을 추진토록 해 보급을 도모함
(자료원: 요미우리신문 2012년 5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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