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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면제 관련 안내[대사관, 11/17]
登録日:08-11-14 00:00 照会:11,993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안내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은 미국정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08.11.17부터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동 VWP(Visa Waiver Program)를 적용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함.
- 90일 이상 체재 하려는 경우
-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제)에 의해 비자가 필요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 VWP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 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사전에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함.
-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미국 국토안보부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미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당해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것은 외교통상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vwpkore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은 미국정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08.11.17부터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동 VWP(Visa Waiver Program)를 적용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함.
- 90일 이상 체재 하려는 경우
-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제)에 의해 비자가 필요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 VWP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 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사전에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함.
-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미국 국토안보부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미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당해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것은 외교통상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vwpkore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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