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의 환전영업자제도 현황>(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제공)

   外貨兩替商.pdf (173.8K) [567] DATE : 2015-07-10 10:00:00
登録日:12-06-13 11:21  照会:6,710

<일본의 환전영업자제도 현황>

1. 환전업체 설립 완전 자유화
― 외화환전(外貨兩替)* 업무는 과거 大藏省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
였으나 1998년 4월「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개정 이후
설립이 완전 자유화되어 누구나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
시 가능

*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 여행자수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외화환전상
(外貨兩替商)이라고 정의(「외환법> 제22조 3)

2. 환전영업자에 대한 업무규제

가. 거래내역 보고의무(2005. 4월 시행)

― 월중 환전액 100만엔(복수환전업체 보유시 합계액 기준) 초과시 보고 의
무 부과(「외국환 거래 등의 보고에 관한 省令」제18조 제1항)

o 월중 환전금액이 100만엔을 초과*할 경우 익월(해당 월이 아님)의
거래상황을 익익월 15일까지 일본은행(국제국 국제수지과) 경유** 재
무대신 앞 보고(보고서 양식은 별첨자료 참조<일본은행 홈페이지 게재>,
서면이 아닌 전자보고도 가능)

* off shore 계정 개설 금융기관은 월중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월 보고
** 「외환법」제69조는 “재무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그 업무의 일부를 일본
은행이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 일본은행은 동 법 하부규정인 외환관
계政省令등에 의거 재무대신이 행하는 업무의 일부(허가신청서, 보고서 접
수 및 국제수지 통계작성 업무 등)를 대행

나. 고객 본인확인 의무 부과

― 건당 200만엔 상당액 초과 환전거래는 신분증 등에 의한 고객 본
인확인 필요(「외환법」22조 3, 「범죄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4조 1항)

o 본인확인기록부에 기재(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7년간 보존

― 또한 환전하는 현금이나 여행자수표가 범죄수익 등의 의심이 들거
나 거래자가 익명거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재무대신 앞 신고
의무(「범죄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9조 1항)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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