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재무성, 해외 전자컨텐츠 구매에 소비세 징수 예정
ㅇ 재무성은 4일 열린 정부세제조사회 회합에서 해외 전자컨텐츠 구매에 대한 소비세 징수 계획을 발표
- 2015년 3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할 예정
- 일본과 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목표
ㅇ 제도 개정 배경
- 일본의 현행 소비세 제도는 세관을 통관한 수입 물품에 한해서 과세하고 있음
- 해외 사업자들의 전자컨텐츠 판매는 세관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거래로 취급, 과세 대상 제외
- 소비세 세수 누수 요인이 됨
- 일본 내 사업자의 전자컨텐츠 판매는 국내거래로 취급, 과세 대상
- 따라서 일본 기업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소비세액 만큼 경쟁력 상실
- 4월 소비세 증세 이후 일본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ㅇ 주요 개정 내용
- B2C 거래의 경우, 해외 사업자가 일본 내에 의무적으로 ‘납세관리인’이라고 하는 소비세 납부 대리인을 두어 납세를
대행하는 제도 도입
- B2B 거래의 경우, 해외 사업자는 면세로 일본 내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본 사업자가 신고납세는 하는
소비세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도입
-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는 EU 국가들에서 주로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해 운용 중
ㅇ 재무성은 법제 개정 후 홍보 및 시스템 정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할 예정
이코노믹 뉴스(2014. 4. 7)
재무성, 「國境を越えた役務の提供等に關する消費稅の課稅の在り方について」(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