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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부 공고) 무역장벽 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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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10 00:00 조회:41
산업통산부에서 「대외무역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을 조사,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접수 바랍니다.
붙임의 공고 내용을 확인 하시어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기한 내 접수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향후 정부의 무역장벽 분석 및 개선 협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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