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4.11 제19대 국회위원 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마감(2/11) 안내
登録日:12-02-01 00:00 照会:11,519
4월 국회위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1993년 4월12일 이전 출생자)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1993년 4월12일 이전 출생자)을 오는 2월1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관련 공문과 양식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회원사별로 송부한 것을 이용하시거나 아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도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ok.nec.go.kr/glob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1&nttId=1563&menuNo=2101&lang=ko&searchCnd=&searchWrd=
(문의 :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3-3455-2604, 주소 東京都 港区 南麻布 1-7-32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관련 공문과 양식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회원사별로 송부한 것을 이용하시거나 아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도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ok.nec.go.kr/glob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1&nttId=1563&menuNo=2101&lang=ko&searchCnd=&searchWrd=
(문의 :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3-3455-2604, 주소 東京都 港区 南麻布 1-7-32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TOTAL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