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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동자파견제도 수정, 파견기간 무기한 변경 추진

登録日:13-12-25 17:13  照会:9,966
○ 노동자파견제도의 수정을 진행 중인 후생노동성은 12일 현재 파견회사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파견노동자의 파견기간에 대해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기한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 개정안을 후생노동성의 노동정책심의회에 제시. 후생노동성은 심의회의 검토를 연내에 종료하여 내년의 통상국회에 노동자파견법개정안을 제출, 2015년 봄 실시를 목표로 함
 
- 파견노동자에게는 파견회사의 사업자가 고용기간을 정해서 계약하는 ‘유기고용’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는 ‘무기고용’의 두가지 형태가 있음
 
- 현행제도에서는 파견기간은 통역과 비서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를 제외한 업종에서는 최대 3년(원칙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동일 업무의 파견근무가 3년을 넘으면 근무하는 사람을 교체하더라도 파견이 종료됨
 
-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기고용`인 파견노동자의 경우 3년마다 근무자를 교대시킬 수 있고, 교대 시 파견회사의 경영자가 자사의 종업원조합 등의 의견을 듣는 조건으로 기간에 제한 없이 지속해서 근무하는 구조를 성립함
 
- ‘유기고용’의 파견노동자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유기자연구회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안에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근무 결정은 파견회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종업원측의 동의가 그 조건임. 하지만 종업원측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경영자측의 부담이 커짐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업원측의 ‘의견청취’로 제한하고 동의를 구하지는 않는 내용으로 변경됨
 
- 또한 ‘무기고용’의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개정
 
- 더욱 알기 쉬운 제도로 만들기 위해 예외적으로 파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26개 업무의 구분은 철폐함. 건설과 경비 등 노동자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무기한으로 파견이 가능해질 전망
 
- 노동정책심의회에서는 ‘유기고용’의 노동자파견에 관해 ‘노동자의 의견청취가 확인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 재검토를 요구

 
 
(자료원: 요미우리신문(석간) 2013년 12월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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