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수입품 대상 국경탄소세 검토 가속화
국경탄소세_상세내용.pdf (82.0K) [18] DATE : 2021-08-26 14:42:16 |
작성일:21-08-26 14:43 조회:985
□ 수입품 대상 「국경탄소세」 도입의 세계적인 가속화
ㅇ 구미(歐美)에서 환경규제가 느슨한 나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과세하는 "탄소 국경조정 조치" 라고 불리는 조치의 검토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이 조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금액을 매겨 부과함으로써 배출량 삭감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국경탄소세"라고도 불림
ㅇ 美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에는 유럽연합(EU)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공표하였음
- EU는 7월, 온실 효과 가스의 삭감책의 하나로서 2026년에 도입할 방침을 분명히하며 구체안을 공표하였음
□ 일본, 「국경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망세
ㅇ 일본에서도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재 관망 상태임
- 배경에는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반발이 있었음
□ 향후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도
ㅇ 세계적으로 검토가 가속화 되고 있으나 실제로 국경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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