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목차
- 01. 기업 세무 - 연락사무소
- 02. 기업 세무 - 한국기업의 지점
- 03. 기업 세무 - 현지법인
- 04. 기업 세무 - 개인 사업자
- 05. 기업 세무 - Q&A
- 06. 법인세 관련
- 07. 법인설립 제출서류
- 08. 법인세 신고서 제출기한
- 09. 소득세
- 10. 소비세
- 11. 세무조사와 세리사 제도
법인설립 제출서류
Q.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제출서류 | 내 용 | 제출기한 |
---|---|---|
①법인설립 신고서 | 법인으로서 소득의 신고를 개시 | 설립 후 1개월 |
②급여지불 사무소 개설신고서 | 급여의 원천세를 납부 | 급여지급 전 |
③납기특례 신고 | 급여의 원천세를 납부 | 적용을 받는 전 월까지 |
④청색신고 승인신청서 | 부기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일로 세법상의 해택을 받기 위한 신청 |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1 |
⑤신고기한 연장신청 | 법인세,지방법인세의 신고기한 연장 |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 |
⑥감가상각 자산의 상각방법 선정 신고서 | 건물이외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 상각방법 선택 가능 | 새롭게 취득한 사업연도 말일까지 |
⑦재고사산 평가방법 선정 신고서 |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택가능 | 새롭게 취득한 사업연도 말일까지 |
⑧유가증권 평가방법 선정 신고서 | 유가증권 평가 방법 선택 가능 | 새롭게 취득한 사업연도 말일까지 |
*1.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일까지.
*2. 설립 제1기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이외에도 도세사무소에도 법인설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상기의 ①~ ④까지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의 선택신청서는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방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진출형태의 결정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및 지점설치 이전에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세무상 청색신고제출절차를 위해서는 늦어도 설립 3개월 이내에는 세무업무를 의뢰할 회계사무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