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태양광사업 추진 미비기업, 670건 인증취소
登録日:14-02-17 13:32 照会:3,838
ㅇ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의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둘러싸고 경제산업성은 발전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려하지 않는 기업 약 670개 업체의 인증을 취소.
ㅇ 업체사정을 파악하여 3월에 처음으로 취소처분을 단행.
- 발전용 토지와 시설중 하나밖에 준비하지 않은 약 780건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모두 확보하지 않으면 인정을 취소할 방침.
ㅇ 이 제도는 사업자가 인증시에 설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전력회사에 파는 구조.
- 제도가 시작된 2012년도 태양광 전력의 매입가격은 1킬로와트당 42엔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음.
ㅇ 매입가격은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인증시점의 높은가격으로 전력을 팔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참가를 표명.
- 그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광 패널가격이 내려갈때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업자가 속출하고 있음.
- 인증제도에는 발전을 개시하는 기한은 없지만 경제산업성은 태양광의 보급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
출처 : 요미우리 신문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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