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유기고용 노동자, 전문직에 한해 10년으로 연장
ㅇ 일본 후생노동성은 14일, 비정규노동자 등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고용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결정
- 최장 10년의 유기고용 인정이 가능한 대상 직종은 법 성립 후 결정할 예정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높은 수입의 전문직에 한해서만 적용할 예정
-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유기고용 노동자를 5년간 동일한 직장에서 고용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 시 무
기고용으로 전환해야 함
- 국회에 법안 제출 후, 201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새로운 법률은 기업이 일부 전문 노동자의 유기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인 셈임
- 예를 들어, 현재 제도에 기반한 유기고용이라면 5년 후 '19년까지밖에 일할 수 없으나, 새로운 법률
의 성립 후에는 지금부터 6년 후의 '20년 도쿄올림픽 관련 프로젝트에도 유기고용으로 일할 수 있게
됨
ㅇ 정년후 고령자의 경우에는 5년 유기고용 후 유기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포함
- 고령자에 있어서, 유기고용 5년 경과 후에도 1년 단위 등으로 유기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기업
측에서 요구해 왔음
- 고령자가 5년 유기고용 후에 무기고용으로 전환된다면, 기업측은 계속 고용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
- 기업측이 유기고용 5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해버리는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됨
ㅇ 5년 유기계약 제도의 재검토는 작년 일본 정부가 진행한 '국가전략특구'에서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 하지만, 전국 일률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기업간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는 후생성의 반발
로, 특구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음
닛케이신문 (201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