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일하는 방식 개혁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登録日:19-07-21 14:45  照会:5,563
아쯔미사카이법률사무소/외국법공동사업 변호사 김정이

(제 2 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토픽 : 일하는 방식 개혁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2019년 4월 1일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련된 법률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그중에서도 여러가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이하 ”본 제도”라고 함.)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연수입이 높은 노동자에 대해서, 일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동시간, 휴게 시간, 휴일, 야간의 할증임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 본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업 내부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동의는 철회도 가능).

・ 또한, 대상이 되는 고도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노동시간과 성과물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금융상품의 개발 업무/딜링 업무, 애널리스트 업무, 컨설팅 업무, 연구개발 업무 등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는 연수입 1075만 엔 이상의 고소득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해서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노동시간 제도에 구속받지 않고, 성과를 내기만 하면 높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예전과 다른, 기업 내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제도를 사용할 경우, 대상 노동자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따라서 건강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해당 조치가 제대로 취해져있지 않으면 그때까지 적용이 제외되어있던 노동시간 규제가 소급하여 적용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실 때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본 제도의 도입 요건 및 적용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링크

제 148회 노동정책심의회 노동조건 분과회

https://www.mhlw.go.jp/stf/shingi/0000024580_00008.html

“고도 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의 흐름 (PDF)

https://www.mhlw.go.jp/content/12602000/000377392.pdf

고도 프로페셔널제도의 대상업무 (초안)(PDF)

https://www.mhlw.go.jp/content/12602000/000377393.pdf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아쯔미사카이법률사무소/외국법공동사업 변호사 김정이 (제 2 도쿄변호사회 소속)

https://www.aplaw.jp/>

전화 +81-3-5501-2255        이메일 jungyi.kim@aplaw.jp

(일본어・한국어 대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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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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