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일본판 사법거래의 대응상의 유의 점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登録日:19-07-24 18:51  照会:3,776
노조미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쿠마다 아키히데
(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토픽 : 일본판 사법거래의 대응상의 유의 점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2018년6월1일부터 조직범죄·기업관련 범죄(경제범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 소위 「일본판 사법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350조의2이하).

・본제도는, “타인”의 범죄를 수사 당국에게 신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전체내용해명을 지향해서 협력하는 것에 의해,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포함되므로, 현직원이 본인의 회사나 동업 타사의 범죄(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사료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사법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수사에 협력하는 것에 의해, 형사면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7월, 벌써 기업관련 범죄(외국공무원뇌물공여 사안)로 사법거래가 행하여졌습니다. 이 사안으로 사법거래를 한 것은 기업이며, 부정행위에 미친 현직원은 기소당했습니다만, 현직원들의 부정을 자주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되고, 형사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일본판 사법거래는, 개인 혹은 기업의 형사처분 감면 등을 둘러싸고, 여러 조건 하에 검찰당국과 “교섭”을 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더 한층 기업으로서의 위기 관리에 관한 본연의 자세가 문책됩니다.

・특히,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나 감사역은, 때로 사법거래(수사)의 대상이 될 뿐, 때로 기업의 조타수로서, 어느 때보다도 더 곤란하고 고도한 판단을 내릴 국면에 마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업 혹은 임원으로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유사시에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 체제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 혹은 업계내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경우에는, 형사법제·검찰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언·원조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장면을 예상하여 사법거래의 장단점을 시급히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노조미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쿠마다 아키히데(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https://www.nozomisogo.gr.jp/>
전화 +81-3-6265-6041 이메일 kumada@nozomisogo.gr.jp
(일본어・한국어 대응)

알림
집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도쿄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의 일본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주로 기업에 관한 한일양국간 안건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의 회원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집필자는 제2도쿄변호사회 회원이나, 본 정보의 내용은 제2도쿄변호사회의 견해가 아닌 어디까지나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제2도쿄변호사회는 본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본 정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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