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내부고발・내부통보에 관한 법개정의 전망과 인증 제도

登録日:19-07-24 18:53  照会:3,586
노조미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유키 다이스케
(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토픽 : 일본 법제도 최신 업데이트
-내부고발・내부통보에 관한 법개정의 전망과 인증 제도-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상당하는 일본의 “공익통보자 보호법”이 2019년에 개정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 소비자위원회의 공익통보자 보호 전문조사회가 2018년7월에 정리한 “중간정리”에 따르면, 법개정의 방향성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포인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부보고 체제의 정비 의무를 부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감독 관청 등에의 통보의 보호 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
(당국에 대한 내부고발이 원할하게 보호될 방향성)

・사내의 통보접수처에 법률상의 묵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 여부

・통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 여부

이상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의 동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과 병행되고, 내부통보 제도에 관한 인증 제도가 2018년 후반부터 개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가을이후에 시작이 예정되고 있는 것은 「자기적합 선언제도」이며, 소비자청의 내부통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대응이 되어 있을지 자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등록·선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이후에는, 중립 공정한 제3자 기관에 의한 「제3자 인증제도」도 스타트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처가 시작되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 안에서도, 자기적합 선언이나 제3자인증에 착수하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노조미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유키 다이스케(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https://www.nozomisogo.gr.jp/>
전화 +81-3-3221-2400 이메일 yuki@nozomisogo.gr.jp
(일본어・한국어・영어 대응)

알림
집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도쿄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의 일본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주로 기업에 관한 한일양국간 안건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의 회원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집필자는 제2도쿄변호사회 회원이나, 본 정보의 내용은 제2도쿄변호사회의 견해가 아닌 어디까지나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제2도쿄변호사회는 본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본 정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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