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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移轉價格稅制 세미나 開催 結果
登録日:03-05-20 00:00 照会:8,553
韓日 移轉價格稅制 세미나 開催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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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15, 연합회 사무국
1. 세미나 개요
o 日時 : 2003. 5. 14(水) 14:00∼16:30
o 場所 : 中央靑山監査法人 2528會議室
(東京都千代田區霞ヶ關3-2-5 霞ヶ關ビル25階)
o 개최 목적
- 최근 日本政府는 駐日韓國企業과 한국 本社간 移轉價格에 대한
조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일 한국기업의 移轉價格 課稅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해결책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
o 參席者 : 駐日 韓國企業·機關 任職員 29명 (붙임 참가자 명함 copy 참조)
2. 강의 주요 내용
□ 이전가격세제 개요
o 이전가격세제란, 자본관계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조작하여 한쪽이 얻어야 하는 소득을 다른 한쪽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제임.
o 일본 정부이 이전가격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
- 장기불황의 영향으로 일본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소득세 세수 감소
- 최근 한국정부가 한국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한 데 따른 대응조치
※ 지난해 2개 주일한국기업이 이전가격 조사를 받았다고 함.
o 이전소득 조사결과, 법인세 소득을 정정납부한 건수, 및 금액도 증가추세
- 38건 454억엔(99년) → 39건 381억엔(00년) → 43건 857억엔(01년)
□ 일본의 이전가격 세제
o 이전가격 관련 법령 :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 4항 (1986년부터 시행)
o 적용 대상
- 형식적 관계 : 자본출자관계
- 실질적 관계 : 역원 및 직원, 사업활동 상황, 자금조달 및 보증 상황, 무형자산 상황
- 기타 : 로얄티 지급, 고정자산의 거래, 리스료, 기타 등
o 세금산정방법 : 정상기업간 거래와 비교
o 가산세금 및 연체세금
- 과소신고가산세 : 추칭세액의 10%
- 연체세 : 연4%+재할인률(公定步合)
o 중가산세 : 추징세액의 35% (허위신고의 경우)
※ 가산세, 연체세금 및 중가산세는 손금처리 불가능
□ 이전가격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o 해외진출 일본기업에 대해 이전가격을 조사하는 나라로부터 진출한 기업 (한국, 미국, 독일 등)
o 해외 관련자간 거래가 많은 기업 (매상액이 연간 20∼30억엔 이상인 회사)
o 장기간에 걸쳐 손실을 계상하고 있는 회사
o 해외관련자의 이익률이 높은 회사
o 역마진에 빠진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
o 매상 총이익율(혹은 영업이익률)이 크게 변동하는 회사
o 로얄티/서비스료 수입이 적은 회사(혹은 지불이 많은 회사)
□ 이전가격 조사 기간 : 1∼2년 (길게는 4년)
□ 이국간 事前確認制度(Advancing Pricing Arrangements, APA)
o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사전에 이전가격산정방법에 대해 확인을 받고 3∼8년간 그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 일국 보다는 모회사있는 한국 국세청과도 동 APA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리
o APA의 장점
- 이전가격 조사를 회피
- 가산세, 연체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사전 신고제이므로 유리한 조건에서 협의 가능
- 2국간 사전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회피 가능
- 기간만료후 갱신이 가능
o APA의 단점
- Pricing에서 사전확인된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게 됨.
- 납세자와 기업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
o 2001년중 사전확인 건수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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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15, 연합회 사무국
1. 세미나 개요
o 日時 : 2003. 5. 14(水) 14:00∼16:30
o 場所 : 中央靑山監査法人 2528會議室
(東京都千代田區霞ヶ關3-2-5 霞ヶ關ビル25階)
o 개최 목적
- 최근 日本政府는 駐日韓國企業과 한국 本社간 移轉價格에 대한
조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일 한국기업의 移轉價格 課稅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해결책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
o 參席者 : 駐日 韓國企業·機關 任職員 29명 (붙임 참가자 명함 copy 참조)
2. 강의 주요 내용
□ 이전가격세제 개요
o 이전가격세제란, 자본관계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조작하여 한쪽이 얻어야 하는 소득을 다른 한쪽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제임.
o 일본 정부이 이전가격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
- 장기불황의 영향으로 일본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소득세 세수 감소
- 최근 한국정부가 한국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한 데 따른 대응조치
※ 지난해 2개 주일한국기업이 이전가격 조사를 받았다고 함.
o 이전소득 조사결과, 법인세 소득을 정정납부한 건수, 및 금액도 증가추세
- 38건 454억엔(99년) → 39건 381억엔(00년) → 43건 857억엔(01년)
□ 일본의 이전가격 세제
o 이전가격 관련 법령 :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 4항 (1986년부터 시행)
o 적용 대상
- 형식적 관계 : 자본출자관계
- 실질적 관계 : 역원 및 직원, 사업활동 상황, 자금조달 및 보증 상황, 무형자산 상황
- 기타 : 로얄티 지급, 고정자산의 거래, 리스료, 기타 등
o 세금산정방법 : 정상기업간 거래와 비교
o 가산세금 및 연체세금
- 과소신고가산세 : 추칭세액의 10%
- 연체세 : 연4%+재할인률(公定步合)
o 중가산세 : 추징세액의 35% (허위신고의 경우)
※ 가산세, 연체세금 및 중가산세는 손금처리 불가능
□ 이전가격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o 해외진출 일본기업에 대해 이전가격을 조사하는 나라로부터 진출한 기업 (한국, 미국, 독일 등)
o 해외 관련자간 거래가 많은 기업 (매상액이 연간 20∼30억엔 이상인 회사)
o 장기간에 걸쳐 손실을 계상하고 있는 회사
o 해외관련자의 이익률이 높은 회사
o 역마진에 빠진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
o 매상 총이익율(혹은 영업이익률)이 크게 변동하는 회사
o 로얄티/서비스료 수입이 적은 회사(혹은 지불이 많은 회사)
□ 이전가격 조사 기간 : 1∼2년 (길게는 4년)
□ 이국간 事前確認制度(Advancing Pricing Arrangements, APA)
o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사전에 이전가격산정방법에 대해 확인을 받고 3∼8년간 그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 일국 보다는 모회사있는 한국 국세청과도 동 APA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리
o APA의 장점
- 이전가격 조사를 회피
- 가산세, 연체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사전 신고제이므로 유리한 조건에서 협의 가능
- 2국간 사전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회피 가능
- 기간만료후 갱신이 가능
o APA의 단점
- Pricing에서 사전확인된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게 됨.
- 납세자와 기업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
o 2001년중 사전확인 건수 : 25건
TOTAL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