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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노동조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登録日:20-03-16 08:00  照会:3,230
우버 노동조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택배대행서비스 우버이츠의 배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우버이츠조합은 16일 우버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도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우버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인터넷을 통해 단기적으로 일감을 받은 기그 워커(gig worker) 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된다.

우버이츠 조합에 의한 구제 제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우버재팬(도쿄·시부야) 과 배달원과 계약 관계에 있는 우버포르티에재팬으로 일본에서의 사업을 관할하는 미국 우버테크놀로지스의 그룹 회사다.

조합은 2019년 10월, 우버재팬에 단체교섭을 신청했다. 이후,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배달원과의 계약처인 우버 포르티에 BV 로부터 일본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했다. 11월에는 일본에서 설립된 우버포르티에재팬에도 단체교섭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다.

우버 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배달원을 개인 사업주로 보기 때문이다. 우버이츠 이용규약에는 배달원이 우버 또는 그 관련 회사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제삼자 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약이 상정하는 개인 사업주는 노동조합법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 측은, 배달원이 사업 조직에 가입되어 있어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판례로 보아도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카와카미 자인 변호사)라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본부와 사실상 노사관계를 맺고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노동위원회에 건의한 경우도 있었다. 3월, 일본 중앙 노동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지만, 본부 측에 해결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일정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조사와 심문을 거쳐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기그 워커라는 새로운 근로방식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원문제공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6828930W0A31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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