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시간외 근무의 상한 규제

작성일:19-07-24 18:53  조회:3,554
MAHLE JAPAN주주회사 변호사 츠노다 타쿠야
(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토픽 : 일본 법제도 최신 업데이트
-시간외 근무의 상한 규제-


지난해 이른바 "근무방식개혁추진법"이 성립되어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근무방식에 관련된 각종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9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은 가장 실무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근무의 상한 규제를 소개합니다.

이번 개정의 포인트는

・이제까지는 법률에 의한 시간외 근무의 상한은 정해지지 않아 장관고시에 따른 상한 설정(행정지도)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법률에 의하여 벌칙(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수반하는 상한 설정이 규정되었다.
・시간외 근무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 360시간(모두 휴일 근무를 제외)이지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1년에 6개월까지 월 45시간의 상한을 초과할 수 있음을 법정화.
・이제까지는 특별조항을 설정하면 1년에 6개월까지 한도 없이 시간외 근무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 특별조항을 성정한 경우라도, 1년에 720시간(휴일근무를 제외), 단월 100시간 미만(휴일근무 포함), 여러 달(2~6개월)평균 80시간(휴일 근무 포함)이 상한이 된다.
・시간외 근무의 상한 규제는 2019년 4월일부터 시행되지만 중소 기업(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 총액 및 기업 전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의하여 판단된다.)에 대한 시행 시기는 2020년 4월1일부터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회사는 상한 규제에 적합한 노사합의(36협정)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자와 체결할 것, 또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의 링크(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8322_00001.html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MAHLE JAPAN 주주회사 변호사 츠노다 타쿠야(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전화 +81-3-6735-8487 이메일 takuya.tsunoda@jp.mahle.jp
(일본어・한국어・영어 대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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