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동업자와의 M&A거래와 NDA

작성일:19-12-10 16:53  조회:3,256
아사히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귀령
(제 2 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동업자와의 M&A거래와 NDA

사업 제휴 및 매수 등의 이른바 M&A거래를 개시할 때에는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앞서NDA를 체결합니다. 상대방기업이 동업자인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너지의 검토가 목적인 경쟁상의 기밀정보(가격정보나 고객정보 등)의 개시를 받을 때, 카르텔 위반을 추궁 당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산업성이 2018년에 공표한 "해외 gun-jumping 규제에 대한 실태와 대책 조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영업 활동이나 사업상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클린 팀"을 만들어 정보 교환하거나 경쟁기밀정보를 추상화·마스킹하고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응책을 적절히 NDA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업자 혹은 경쟁자들과 M&A거래를 검토할 때에는 특히 조기 단계에서 전문가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카나가와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카나가와 하지메(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http://www.k-ilo.com/
전화 03-6206-6652
이메일 hajimekanagawa@k-ilo.com
(일본어 ・영어 대응)


알림
집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도쿄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의 일본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주로 기업에 관한 한일양국간 안건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의 회원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집필자는 제2도쿄변호사회 회원이나, 본 정보의 내용은 제2도쿄변호사회의 견해가 아닌 어디까지나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제2도쿄변호사회는 본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본 정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OTAL 8 

NO 제목 날짜 조회
8 내부고발・내부통보에 관한 법개정의 전망과 인증 제도 (최신 업데이트) 2020-01-28 2881
7 동업자와의 M&A거래와 NDA 2019-12-10 3257
6 동일 근로 동일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2019-07-26 3595
5 시간외 근무의 상한 규제 2019-07-24 3557
4 내부고발・내부통보에 관한 법개정의 전망과 인증 제도 2019-07-24 3590
3 일본판 사법거래의 대응상의 유의 점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2019-07-24 3783
2 야쿠자,부당요구…나와는 상관없다? 2019-07-24 3853
1 일하는 방식 개혁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2019-07-21 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