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자민당, 상장기업 행동기준 책정검토
登録日:14-02-10 11:36 照会:5,255
ㅇ 자민당은 대표이사의 선임방법과 이사회의 운영방법등에서 상장기업이 가져야할 행동기준의 책정을 검토.
- 행동기준에 강제력은 없지만 못미치는 기업에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
ㅇ 6일 개최된 금융조사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정부는 6월에 개정되는 성장전략에 포함할 계획.
ㅇ 이러한 행동기준은 구주 각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음.
- 이를 준수할지여부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지만 회사법과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보다 높은 목표를 세움.
ㅇ 사외이사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정회사법안에서는 의무화가 보류되었지만 자민당내에서는 복수의 설치를 요구한다는 안을 제출
ㅇ 이사의 보수를 개별공시하는 것을 요구할 것인가와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사의 인원수에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음.
- 기업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자민당내에서는 투자자의 판단에서 도움이 되고 시장 활성화에도 연결된다는 의견이 강함.
출처 : 요미우리신문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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