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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이직"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도심부 특별양호 양로원을 임대건물로 운용 가능)
후생 노동성은 2016년 상반기중 임대건물에서 특별양호 양로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사회복지법인이 건물을 소유해야 했지만 고령자가 늘어나는 도쿄도(東京都) 등 도시부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주가 특양(특별양로원)을 세워전체를 회사복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을인정하는 한편증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의 일환으로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간병 이직」을 없앤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연령이나 성별을 넘어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한다. 임대 물건에서의 특양운영은 후생 노동성의 초안에 담겨져 있다.특양은 개호보험을 사용할 경우 적은 자기부담으로 질좋은 간병을 받을 수 있는시설로 인기가 많아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 노인」은 도시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52만명이 있다. 복지의료기구에 의하면 수도권의 특양 건설비는 평균 14억엔(2014년도 기준) 이며 전년대비 13% 상승한바. 사회복지법인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져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엄격한 규제였다. 특양을 운영하는 회사복법인은 토지는 빌릴 수 있지만 건물은 자신이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건비나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건설비의 부담이 높아져 회사복법인은 산하의 특양을 늘리기 어려워졌다. 후생 노동성은 이대로는 대기 노인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대상은 도쿄(東京)·가나가와(神奈川)·사이타마(埼玉)·치바(千葉)이외에 아이치현(愛知縣)이나 오사카부 등 땅값이 높고나대지가 적은 도시부다.
그러나새로운 회사복법인이 처음부터 건물을 빌려서 참여하는 것은 계속 금지할 방침이며특정지역 이외는동규제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경영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때문이다.
도쿄도(東京都)는지주가 건물을토지와 함께 회사복법인에 임대하면 토지만을 임대하는 것 보다 임대료수입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법인에 있어서도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특양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료 양로원 등 다른 간병 시설은 이미임대 물건에서 운영하는 것을인정하고 있다.
전국의특양 홈의 이용자는 2014년도기준으로 월 54만명인데금년 4월 2025년도까지 7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특양 홈을 만들 계획이며「2020년대 초반에는 간병 이직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후생 노동성은 간병 직원의 일손부족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2015/11/10 , 니혼게이자이신문-